안녕하세요. 최근에 ‘옥외탱크저장소’ 를 ‘용도폐지’ 하고서 후기처럼 방법을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우선 이 글을 읽으시기 전에 완벽하게 법을 만족시키지는 못할거라는 생각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위험물 용도폐지가 처음인데, 자세히 알려주는 분들이 없어서 이렇게나마 공유하고자 작성하는 글입니다. 용도폐지 ‘흐름’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꼭 관할소방서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관할소방서 위험물 담당(자)부서 위험물을 승인하고 폐지를 담당하는 곳은 소방서입니다. 처음 완공검사필증(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을 받았던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마다 사무실 배치는 다르겠지만, 용도폐지신고서 제출하러 왔다고 하면 위험물 담당자로 안내해줄겁니다. 기존에는 ‘완공검사필증’이라 불리지만, 최근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둘 다 같은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용도폐지 준비물 1. 용도폐지신고서 1부 2. 완공검사필증 1부 (필히 원본으로 제출!!, 요즘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이라고 하네요) 3. 용도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부분 용도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들을 넣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위 3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번째 서류가 조금 어렵습니다..) ▣ ‘용도폐지신고서’ 작성 방법 ‘용도폐지신고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찾으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C%84%ED%97%98%EB%AC%BC%EC%95%88%EC%A0%84#J15588283 위쪽부터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위쪽 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제조소 [ ] 저장소 [ ] 취급소 [ ]’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구분을 체크 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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