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옥외탱크저장소’를 ‘용도폐지’하고서 후기처럼 방법을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우선 이 글을 읽으시기 전에 완벽하게 법을 만족시키지는 못할거라는 생각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위험물 용도폐지가 처음인데, 자세히 알려주는 분들이 없어서 이렇게나마 공유하고자 작성하는 글입니다. 용도폐지 ‘흐름’ 정도만 이해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꼭 관할소방서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관할소방서 위험물 담당(자)부서
위험물을 승인하고 폐지를 담당하는 곳은 소방서입니다. 처음 완공검사필증(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받았던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마다 사무실 배치는 다르겠지만, 용도폐지신고서 제출하러 왔다고 하면 위험물 담당자로 안내해줄겁니다.
기존에는 ‘완공검사필증’이라 불리지만, 최근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둘 다 같은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용도폐지 준비물
1. 용도폐지신고서 1부
2. 완공검사필증 1부(필히 원본으로 제출!!, 요즘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이라고 하네요)
3. 용도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부분 용도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들을 넣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위 3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번째 서류가 조금 어렵습니다..)
▣ ‘용도폐지신고서’ 작성 방법
‘용도폐지신고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을 찾으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C%84%ED%97%98%EB%AC%BC%EC%95%88%EC%A0%84#J15588283
위쪽부터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위쪽 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제조소 [ ] 저장소 [ ] 취급소 [ ]’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구분을 체크 표시를 하면 됩니다. 완공검사필증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보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는 설치자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평소 작성하시던 ‘점검표’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실제 폐지신고하려는 대상물의 설치 장소를 도로명 주소로 작성합니다.
‘제조소등의 구분’에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3가지 중 해당되는 하나를 작성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장소’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제목에 체크 표시하신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에는 세부 항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옥외탱크저장소’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설치허가 신청연월일 및 허가번호’, ‘설치완공검사 연월일 및 검사번호’는 완공검사필증에 나와있는 날짜와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완공검사번호는 검사 연월일을 숫자로 나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09월 27일에 완공검사를 받고 합격했다면, 검사번호는 200927호입니다. 20년-09월-27일을 숫자만 나열해주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빈칸으로 두었다가 소방서에 제출하실 때 물어보고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도 완공검사필증에 나온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지정수량의 배수’도 완공검사필증에 나온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폐지연월일’은 실제 폐지하는 날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관계법에서 폐지하고 14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있으니, 아래 제출일 날짜와 14일 이내로 맞추셔야 합니다. 실제로 폐지하고 제출하기 까지 14일 이내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면 폐지연월일과 제출일을 동일 날짜로 작성하면 됩니다.
‘폐지사유 및 방법’에는 폐지하시는 사유와 어떻게 폐지했는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는 서류 중에 ‘용도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제출하는데, ‘첨부 참조’ 처럼 일부 작성해두셔도 무방합니다.
‘제출일’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계법에 의해 14일 이내에 제출하시는 날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성명’은 사업자 대표님 성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군데의 사업장 대표가 아니라 본 사업의 전체 대표입니다. 우리 회사의 젤 윗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있겠습니다.
‘서명 또는 인’에는 대표 직인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 ‘완공검사필증’ 준비
해당 위험물의 완공검사필증의 ‘원본’을 준비해서 같이 제출해야합니다. (이걸 사용해서 악용?될 우려를 막는 듯 합니다.)
요즘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원본을 잃어버렸거나 찾기 힘드시면 관할소방서 위험물 담당자에게 가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원본을 잃어버렸는데 상관없지 않냐 라고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꼭 미리 재발급 받아서 현장에서 보관하시다가 폐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용도폐지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처음 ‘원본’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발급은 관할소방서 위험물 담당자에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받으면 해당 서류에 재발급 받았다는 기록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 ‘용도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아마 이 부분을 준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웠었고, 이렇게 글로 남겨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글은 옥외탱크저장소 기준으로 아래에 작성해보겠습니다.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과정별로 사진을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 ‘옥외저장탱크’ 용도폐지 방법
‘원칙’은 탱크 자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것입니다. 각종 위험물이 없도록 청소하고 탱크 자체를 철거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서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탱크가 있던 부지를 정리하면 됩니다.
주요 키워드로 ‘밀폐공간’, ‘위험물’, ‘폐기물’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험물 저장탱크는 본인이 직접 청소하시지 마시고, 전문 업체를 찾아서 견적을 통해 청소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탱크는 밀폐공간이고, 위험물로 인해 질식사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전문 업체 견적을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시면 관할소방서에 위험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적절한 방법을 추천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옛날에 흙 위에 설치된 것이라면 주변의 토양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용도폐지하기 3개월 이내에 토양검사 받은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탱크를 철거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처럼 일부만 철거하여 용도폐지를 신고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 이정도는 하셔야 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탱크 자체를 철거하지 못하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증기 발생이 없도록 하고’, ‘용도가 폐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탱크 내부를 청소하고 내부에 물이나 모래를 채우면 용도폐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 확실하게 하자면, 맞는 것도 틀린 것도 아닙니다. 법에는 ‘유증기 발생이 없도록 하고’, ‘용도가 폐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물이나 모래를 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 작업만 실시하고 용도폐지를 신고하였습니다. 물이나 모래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물이나 모래를 채우지 않아도 충분히 유증기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장탱크의 대부분은 펌프(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펌프(실)도 함께 철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펌프와 연결된 배관 100%를 철거하는 사진 등을 증빙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 등으로 인해 모두 철거가 어려우시면 펌프라도 철거해야 합니다. 법에 나와있는 ‘용도가 폐지된 것을 확인’하려면 펌프(실)에서는 펌프를 철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펌프를 철거해놓고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상태로 두게 되면 당연히 봐주지 않겠죠?
탱크 청소 직접노무비 계상 관련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나와있습니다. 품셈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대충 견적가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고 미리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탱크 내부 청소를 해야하니 당연히 밀폐공간 작업이겠죠? 밀폐공간 작업 관련하여 안전관리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구글에 ‘밀폐공간 작업’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기관에서 가이드북 처럼 발행하고 있는 무료 배포 자료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하면서 나온 폐기물도 관련 법에 맞게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로 구글링하면 많은 법령 해석,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경험을 공유하고자 작성하는 글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 제출 방법
당연히 모든 서류를 인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작업과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관할소방서에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미리 인터넷에 관할소방서 홈페이지 조직도를 확인하셔서 전화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방서는 아주 바쁜 곳이라 언제 자리에 계시는지 물어보고 제출하시면 두 번 방문하실 일 없을 듯 합니다.
제출하고 나면 따로 확인증? 같은걸 배부해주시지는 않고, 법에 따라 5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하러 나오십니다. 이때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신고자 휴대폰으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날라옵니다. 담당자가 지정되면 담당자 성함까지 문자로 한번 더 날라옵니다.
▣ 현장 확인 및 신고 수리
용도폐지신고서를 제출하면 5일 이내에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러 오십니다. 대부분 먼저 연락주시고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용도폐지신고서에 작성하신대로 자세히 알려드리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셨다면 큰 탈 없이 통과하실거고 나중에 ‘용도폐지 수리 알림 문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옥외탱크저장소 용도폐지를 해보면서 후기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처음 폐지하는 것인데,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해서 조금이나마 정리해서 다른 분들께 흐름? 정도는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작성한 것은 법을 완벽히 이해하고 작성한 것은 아니니 꼭 관할소방서 위험물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