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일반
1.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가. 개요
: 안전관리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재해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즉,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의미한다.
이 활동에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책의 추진, 재해의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안전관리의 성패는 사업주와 최고 경영자의 안전의식에 달려있다.
나. 용어의 정의
1) 사고(accident) : 사고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건을 말한다.
2) 사건(incident) : 사고와 유사하게 혼돌할 수 있는 단어인 사건은 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되었거나 사고로 이어질 뻔했떤 원하지 않는 사상(event)을 의미한다. 사건은 인적, 물적 손실인 상해나 질병 그리고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아차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3) 산업재해 :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4) 위험(hazaed) : 위험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인적, 물적, 환경적 피해를 입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실제를 말하며 이 원인이 잠재된 상태까지 포함된다.
5) 위험도(risk) :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를 위험도라고 한다. 이 정도는 특정한 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빈도와 강도의 조합인데 위험도는 발생빈도와 발생강도에 비례한다.
* 위험도 = 발생빈도 x 발생강도
6)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 다음은 위험성 평가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위험성 평가란 잠재 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빈도와 피해크기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말한다.
7) 아차사고(near miss)
: 아차사고는 상해나 질병 또는 재산적 손실을 포함하지 않는 사고이다. 상해나 질병과 같은 인적 피해도 없고 물적 피해도 없는 사고를 의미하며 무인명상태(인적피해), 무재산손실(물적피해)이라고도 한다.
8) 질병 :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의 정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업무상 질병이 정의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한 업무상 질병이란?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 될 것
다)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9) 안전, 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는 조사 및 평가
10) 작업환경 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
11)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가. 개요
: 안전관리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재해로부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즉,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의미한다.
이 활동에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책의 추진, 재해의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안전관리의 성패는 사업주와 최고 경영자의 안전의식에 달려있다.
나. 용어의 정의
1) 사고(accident) : 사고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건을 말한다.
2) 사건(incident) : 사고와 유사하게 혼돌할 수 있는 단어인 사건은 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되었거나 사고로 이어질 뻔했떤 원하지 않는 사상(event)을 의미한다. 사건은 인적, 물적 손실인 상해나 질병 그리고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이러한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아차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3) 산업재해 :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4) 위험(hazaed) : 위험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인적, 물적, 환경적 피해를 입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실제를 말하며 이 원인이 잠재된 상태까지 포함된다.
5) 위험도(risk) : 위험의 크기 또는 위험의 정도를 위험도라고 한다. 이 정도는 특정한 위험요인이 위험한 상태로 노출되어 특정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의 빈도와 강도의 조합인데 위험도는 발생빈도와 발생강도에 비례한다.
* 위험도 = 발생빈도 x 발생강도
6)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 다음은 위험성 평가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위험성 평가란 잠재 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빈도와 피해크기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말한다.
7) 아차사고(near miss)
: 아차사고는 상해나 질병 또는 재산적 손실을 포함하지 않는 사고이다. 상해나 질병과 같은 인적 피해도 없고 물적 피해도 없는 사고를 의미하며 무인명상태(인적피해), 무재산손실(물적피해)이라고도 한다.
8) 질병 :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의 정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업무상 질병이 정의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근거한 업무상 질병이란?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 될 것
다)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9) 안전, 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는 조사 및 평가
10) 작업환경 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
11)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